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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간병(가족간호)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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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12 | 조회수 | 755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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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가족간호)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사업장 확인서 (소정 서식) 1부 간병의 사유로 사업장에 휴직 혹은 대체업무, 근로시간의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2. 간병 대상자에 대한 진단서 – 최소 30일 이상 장기치료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3. 본인(수급자격신청자)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입증할 서류 - 간병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 - 퇴직사유 확인서(자필서) - 기타 본인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실업급여 신청시 –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 (더 이상 본인이 간병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함) - 간병대상자의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진단서(소견서) - 요양원을 통한 간병, 혹은 개별 간병인을 고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양원 입원확인서 또는 간병확인서) -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이 간병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 (예: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어 간병을 하게 된 경우 동생분의 퇴사증명서 등) 5. 그 외 기타 증빙서류 진주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1~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할 때의 필요서류이며,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연장 후 개시할 때) 신청자의 구직활동의 가능 여부를 증빙할 서류입니다. ※ [주의] 환자의 상태가 1년 이상 장기치료를 해야 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수급권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