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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간병(가족간호)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등록일자 2022-02-12 조회수 755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간병(가족간호)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사업장 확인서 (소정 서식) 1

간병의 사유로 사업장에 휴직 혹은 대체업무, 근로시간의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2. 간병 대상자에 대한 진단서 최소 30일 이상 장기치료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3. 본인(수급자격신청자)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입증할 서류

- 간병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

- 퇴직사유 확인서(자필서)

- 기타 본인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

(더 이상 본인이 간병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함)

- 간병대상자의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진단서(소견서)

- 요양원을 통한 간병, 혹은 개별 간병인을 고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양원 입원확인서 또는 간병확인서)

-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이 간병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

(: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어 간병을 하게 된 경우 동생분의 퇴사증명서 등)

 

5. 그 외 기타 증빙서류

 

진주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할 때의 필요서류이며,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연장 후 개시할 때) 신청자의 구직활동의 가능 여부를 증빙할 서류입니다.

 

[주의] 환자의 상태가 1년 이상 장기치료를 해야 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수급권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