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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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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3-21 | 조회수 | 184 |
서식구분 | 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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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지원 공고 안내]
ㅇ 예산: 총 사업비 90억
ㅇ 접수일 : 2022.03.21.~ 2022.12.16 * 단, 사업기간 중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소급적용: 2022년 1월부터 사용한 휴가에 대해 소급적용 ㅇ 지원내용: 1인당 10일, 1일 (8시간 기준) 5만원
ㅇ 지급요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ㅇ 접수방법: 전년과 동일하게 누리집 전자민원, 방문접수, 우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