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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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5 | 조회수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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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시행(시행일: '11.2.8.)할 예정이오니,
- 각 훈련기관에서는 내용을 숙지하고 훈련생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일용근로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해당 훈련과정 개시일 또는 카드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어야 함(제3조, 제4조)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발급 신청일 기준(제4조)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 할인 가능(제9조)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제19조) ○ 근로자수강지원대상[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개정, 제3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11.3.31일까지) ※ ‘11.4.1일 이후 근로자수강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3월 이내에 이직된 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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