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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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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안내
작성일 2011-11-24 조회수 102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69

 

2012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교육훈련비), 채용 알선,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후 390만원(65만원*6) 추가 지원

사업기간: 2012. 1. 1~2012. 12. 31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매분기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다만, 사업자 선정 후 책임담보 설정)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011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를 면제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2년도 신청자격을 제한함(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년도 신청자격 부여 가능

2011년도 우수 운영기관(상위 20%)도 신청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2012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인으로 함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만원 이내(교육훈련비 10만원 포함)

취업성공 보수: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1. 22() 2011. 12. 2()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1. 12월 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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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0

 

2012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교육훈련,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80만원 한도), 창직지원금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총 사업비: 161억원(예정)

목표인원: 4,000(예정)

사업기간: 2012. 1. 1 2012.12.3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창직창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입증 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인으로 함

운영기관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30만원(컨설팅비 포함)

창직성공보수: 창직창업 성공시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1. 22() 09:00 2011. 12. 2() 18:00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등을 기초로 본부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2011.12.16)

, 신청기관이 1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2차 종합심사(PT 발표) 진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게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담당) 또는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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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1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지원기관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년 창직인턴제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창직인턴사업 홍보 및 인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수료자 등의 창직창업지원 등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기관모집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사업예산: 4,000명 기준 360백만원 내외(미정)

지원기관의 역할

창직인턴제 홍보

- 인턴 참여 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방안 마련

- 창직 우수 사례 발굴 및 제시

인턴 참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직창업 관련 전문교육 제공(월별 집체교육)

- 온라인 창직창업 교육 제공

인턴 수료자 창직창업 지원

-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창직창업 희망자 대상 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 정부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방안 마련

그 밖에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창직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출서류: 신청서 제안서 10(원본1, 사본9)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1. 22() 2011. 12. 2()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신청{, 제안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20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조회 투찰(붙임 매뉴얼 참조)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PT 심사)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12월중)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