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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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4 | 조회수 | 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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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69 호 2012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교육훈련비),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후 390만원(65만원*6월) 추가 지원 ○ 사업기간: 2012. 1. 1~2012.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매분기 교부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대학(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다만, 사업자 선정 후 책임담보 설정)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1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를 면제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2년도 신청자격을 제한함(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년도 신청자격 부여 가능 ※ 2011년도 우수 운영기관(상위 20%)도 신청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2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인으로 함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만원 이내(교육훈련비 10만원 포함) ○ 취업성공 보수: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
○ 신청기간: 2011. 11. 22(화) ∼ 2011. 12. 2(금)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1. 12월 중)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1350)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0 호 2012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교육훈련,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월 80만원 한도), 창직지원금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 ○ 총 사업비: 약 161억원(예정) ○ 목표인원: 4,000명(예정) ○ 사업기간: 2012. 1. 1 ~ 2012.12.31
○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 창직․창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 입증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2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인으로 함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30만원(컨설팅비 포함) ○ 창직성공보수: 창직․창업 성공시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급
○ 신청기간: 2011. 11. 22(화) 09:00 ∼ 2011. 12. 2(금)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등을 기초로 본부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2011.12.16한) ※ 단, 신청기관이 1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2차 종합심사(PT 발표) 진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게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담당) 또는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1 호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지원기관」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창직인턴사업 홍보 및 인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수료자 등의 창직․창업지원 등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기관」 모집 ※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 사업예산: 4,000명 기준 360백만원 내외(미정)
○ 창직인턴제 홍보 - 인턴 참여 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방안 마련 - 창직 우수 사례 발굴 및 제시 ○ 인턴 참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직․창업 관련 전문교육 제공(월별 집체교육) - 온라인 창직․창업 교육 제공 ○ 인턴 수료자 창직․창업 지원 -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창직․창업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 정부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방안 마련 ○ 그 밖에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창직․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신청기간: 2011. 11. 22(화) ∼ 2011. 12. 2(금)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신청{단, 제안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조회 → 투찰(붙임 매뉴얼 참조)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 ○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12월중)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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