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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2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재정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11-12-30 조회수 103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5

2012년도 창조캠퍼스지원대학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조캠퍼스사업 운영을 대학에 위탁

사업방식: 선정된 대학은 창직 아이디어 공모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교육, 창직 지원금 지급, 창직 공간, 멘토링 역할 수행

총 사업비: 40억원

사업운영기간: 2012. 32012. 1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17개교 내외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2에 해당하는 마이스터고, ·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가운데 산업정보학교(3개교 내외 선정)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지원내용

지원대학창조캠퍼스 운영비(전담인력 등 인건비, 워크샵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비용, 아이디어 공모선정 비용 등), 창직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원금 등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 31()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참조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 2월중 발표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사업계획 참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 7181)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6

 

2012년도창조캠퍼스지원단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조캠퍼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참여자(청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캠퍼스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단모집

창조캠퍼스: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디어를 받아 심사하여 선정구성된 팀에 대해 창직지원금, 창직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20개소 내외, 추후공모)

창조캠퍼스 총사업비: 40억원(지원단 운영비 총28천만원 포함)

지원단의 역할

창조캠퍼스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창조캠퍼스 운영 컨설팅

- 창직 사례 발굴 및 제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창조캠퍼스 평가 지원

창조캠퍼스 성공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 홍보

창조캠퍼스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창조캠퍼스 선정 심사 지원

그 밖에 창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청년 창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출서류: 지원단 신청서 제안서 10(원본1, 사본9) 및 제안서 수록 CD 1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지원내용

지원단에 창직관련 교육비, 창직 사례 발굴 및 제시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 구성운영비 등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201)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PT 심사)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2. 1월 중)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7

2012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계(기업, 사업주단체)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29세까지, 군필자는 만 31세까지)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사업방식: 선정된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은 대학 및 자체시설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 교육과정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할 수 있으며, 1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개설운영 가능

총 사업비: 222억원

사업운영기간: 계약체결일 2013.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사업주단체 또는 기업이 대학과 학점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주단체의 경우 업종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해 구성된 협회, 협의회 등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취업처를 사전에 3개 이상 확보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및 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제외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15부 및 제안서 수록 CD 1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사업주단체), 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내용

운영기관에 과정 지원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급하되 70% 선지급하고, 30%는 취업률에 따라 과정종료 후 지급

운영기관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의 자부담 필수(사업비의 20%),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및 실비지원 등 형태도 자부담으로 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제안서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및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 2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별통지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2-3271-9108 /9109)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8

2012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연수)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대학()에 위탁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관리, 연수수당 지급

목표인원: 5,000

사업운영기간: 2012. 32013.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지원내용

수탁기관에 사전직무 교육비 및 운영기관 관리비 지원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업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중소기업), 사전직무교육비(1일 규모별 3080만원, 5인 미만 미지급) 및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9

2012년도 고졸이하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위탁 사업 시행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졸이하 5년 미만 단기 복무장병을 대상으로 전역 전취업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직업정보 제공, 취업역량 강화, 취업의욕 고취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목표 인원: 2,000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 체결시 2012. 1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지원내용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내외 취업캠프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노동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려드립니다/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0

2012년도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위탁 사업 시행공고

 

사업개요

사업내용: 직업체험 또는 취업캠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체험)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School to Work)을 도모

* 직업체험 프로그램: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시설 견학, 인사담당자 특강, CEO특강, 현장체험, 대학 전공체험 및 실습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지방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우수벤처 기업, 우량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회사소개, 인사담당자 특강, CEO 특강, 채용설명, 직원과의 대화 및 현장 체험 등 진행

- (취업캠프)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구직동향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스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 도모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직업체험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목표 인원: 4,000여명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2012. 1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지원내용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노동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려드립니다/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1

2012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대학청년고용센터시행공고

사업개요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관>

사업목적 :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목표인원 : 대학 130, 고교 400명 내외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사업운영기간 : 2012. 32013. 2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총사업비: 32억원

사업운영기간 : 2012. 32013. 2

신청자격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가운데 인문계고생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정보학교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이스터교 지정(예정)학교 선발제외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안정법 18조 내지 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및 조건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관(Career Consultant)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 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1개교당 최대 7천만원 지원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 2011년도 평가결과 미흡 받은 대학의 경우 2012년 선정시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는 매칭 조건 없음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 : 민간위탁기관 소속 컨설턴트 배치, 잡영과 워크넷 사용 지원, 관할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선정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 및 시설을 제공,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20%를 부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제출서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 : 지원 신청서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특성화고 : 지원 신청서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신청서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1. 12. 30() 2012. 1.18()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대학의 경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2012. 1월중 6개 지방노동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발표방법 :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