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재정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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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30 | 조회수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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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5호 2012년도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조캠퍼스」 사업 운영을 대학에 위탁 ○ 사업방식: 선정된 대학은 창직 아이디어 공모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교육, 창직 지원금 지급, 창직 공간, 멘토링 역할 수행 ○ 총 사업비: 40억원 ○ 사업운영기간: 2012. 3월 ∼ 2012. 12월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17개교 내외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2에 해당하는 마이스터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가운데 산업정보학교(3개교 내외 선정)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계획서
○ 지원대학에 창조캠퍼스 운영비(전담인력 등 인건비, 워크샵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비용, 아이디어 공모․선정 비용 등), 창직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원금 등 지원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 31(화)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참조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2. 2월중 발표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사업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 7181)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6호 2012년도「창조캠퍼스」지원단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창조캠퍼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참여자(청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캠퍼스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단」 모집 ※ 창조캠퍼스: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디어를 받아 심사하여 선정․구성된 팀에 대해 창직지원금, 창직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20개소 내외, 추후공모) ○ 창조캠퍼스 총사업비: 40억원(지원단 운영비 총28천만원 포함)
○ 창조캠퍼스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조캠퍼스 운영 컨설팅 - 창직 사례 발굴 및 제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 창조캠퍼스 평가 지원 ○ 창조캠퍼스 성공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 홍보 ○ 창조캠퍼스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창조캠퍼스 선정 심사 지원 ○ 그 밖에 창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청년 창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제출서류: ①지원단 신청서 ②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지원단에 창직관련 교육비, 창직 사례 발굴 및 제시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 구성․운영비 등 지급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 ○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2. 1월 중)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7호 2012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산업계(기업, 사업주단체)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 29세까지, 군필자는 만 31세까지)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사업방식: 선정된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은 대학 및 자체시설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 교육과정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할 수 있으며, 1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개설․운영 가능 ○ 총 사업비: 222억원 ○ 사업운영기간: 계약체결일 ∼ 2013. 2월
○ 사업주단체 또는 기업이 대학과 학점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사업주단체의 경우 업종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해 구성된 협회, 협의회 등 ○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취업처를 사전에 3개 이상 확보 ○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및 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제외 ○ 제출서류: ①사업제안서 15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②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정관(사업주단체), ④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⑤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운영기관에 과정 지원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급하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취업률에 따라 과정종료 후 지급 ※ 운영기관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의 자부담 필수(사업비의 20%),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및 실비지원 등 형태도 자부담으로 인정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제안서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및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2. 2월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별통지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2-3271-9108 /9109)으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8호 2012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연수)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대학(교)에 위탁 ※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 ○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ㆍ관리, 연수수당 지급 ○ 목표인원: 5,000명 ○ 사업운영기간: 2012. 3월 ∼ 2013. 2월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계획서
○ 수탁기관에 사전직무 교육비 및 운영기관 관리비 지원 ※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기업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중소기업), 사전직무교육비(1일 규모별 30∼80만원, 5인 미만 미지급) 및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9호 2012년도 「고졸이하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목적: 고졸이하 5년 미만 단기 복무장병을 대상으로 전역 전․후 취업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직업정보 제공, 취업역량 강화, 취업의욕 고취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 목표 인원: 2,000명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 체결시 ∼ 2012. 12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내외 취업캠프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노동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0호 2012년도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내용: 직업체험 또는 취업캠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체험)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School to Work)을 도모 * 직업체험 프로그램: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시설 견학, 인사담당자 특강, CEO특강, 현장체험, 대학 전공체험 및 실습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지방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우수벤처 기업, 우량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회사소개, 인사담당자 특강, CEO 특강, 채용설명, 직원과의 대화 및 현장 체험 등 진행 - (취업캠프)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구직동향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스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 도모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직업체험․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 목표 인원: 4,000여명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2. 12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노동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1호 2012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시행공고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대학 130명, 고교 400명 내외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2. 3월 ∼ 2013.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총사업비: 32억원 ○ 사업운영기간 : 2012. 3월 ∼ 2013. 2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②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가운데 인문계고생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정보학교 ○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마이스터교 지정(예정)학교 선발제외 <민간고용서비스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취업지원관(Career Consultant)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1개교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단, 2011년도 평가결과 ‘미흡’을 받은 대학의 경우 2012년 선정시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 ※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는 매칭 조건 없음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민간위탁기관 소속 컨설턴트 배치, 잡영과 워크넷 사용 지원, 관할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 선정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 및 시설을 제공,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20%를 부담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대학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 특성화고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대학청년고용센터> ○ ① 지원신청서 ②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③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④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⑤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⑥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대학의 경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 발표일자 : 2012. 1월중 6개 지방노동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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