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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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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추가 공고
작성일 2012-03-16 조회수 165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97

2012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추가 공고

고용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3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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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공모내용

1.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공모 지역(8개소): 중부청1(경기1), 부산청2(울산1,경남1), 대구청2(대구1,경북1), 광주청1(전북1), 대전청2(충북1,충남1)

신청 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우대선정: 관할 자치단체의 지원(예산, 장소, 시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관 또는 건설업종 노사 공동 컨소시엄 참여기관

지원 내용

담당인력 인건비(2, 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120만원), 시설설치비(15백만원, 신규 위탁시 최초1)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성과 인센티브: 동일 사업내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 미만 30% 이상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12.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2.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구인처 발굴 및 인재알선, 구직자 및 입주기업의 직업훈련채용대행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

공모 지역(1개소): 중부청1(강원1)

신청 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혹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 경총 등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우대선정: 관할 자치단체의 지원(예산, 장소, 시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관

지원 내용

담당인력 인건비(2, 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120만원), 시설설치비(15백만원, 신규 위탁시 최초1)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성과 인센티브: 동일 사업내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 미만 30% 이상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12.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3. 가사간병인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사간병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자격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탁

공모 지역(1개소): 중부청1(강원1)

신청 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우대선정: 관할 자치단체의 지원(예산, 장소, 시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관

 

지원 내용

담당인력 인건비(2, 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120만원), 시설설치비(15백만원, 신규 위탁시 최초1)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성과 인센티브: 동일 사업내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 미만 30% 이상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12.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공모 및 선정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2.3.162012.3.27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 및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사업자 선정

운영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와의 사업연계 등

심사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취업자 수를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한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우대: 자치단체 지원기관,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 고용서비스 인증우수기관

선정기관 교육

-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정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선정 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2.3.30(예정)

각 청별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발표방법

- 관할 ()청 고용센터에서 선정기관별로 개별통지

문의처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3)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청별 문의처 >

중부청

032)460-4821

부산청

051)860-2166

대구청

053)667-6137

광주청

062)609-8767

대전청

042)480-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