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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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16 | 조회수 |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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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97호 2012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추가 공고 고용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①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②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③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8개소): 중부청1(경기1), 부산청2(울산1,경남1), 대구청2(대구1,경북1), 광주청1(전북1), 대전청2(충북1,충남1) ▣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 ‘12.12.31 ☞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2.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1개소): 중부청1(강원1) ▣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 ▣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 ‘12.12.31 ☞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3. 가사‧간병인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1개소): 중부청1(강원1) ▣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담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었으나,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까지 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모 신청 가능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영역과는 분리‧운영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위탁약정 체결일 ∼ ‘12.12.31 ☞ 예산 감액,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 및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와의 사업연계 등 ☞ 심사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취업자 수를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한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 우대: 자치단체 지원기관,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 고용서비스 인증우수기관 -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정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선정 결과 발표 ☞ 각 청별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관할 (지)청 고용센터에서 선정기관별로 개별통지 ▣ 문의처 < 각 청별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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