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통계조사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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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06 | 조회수 | 2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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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통계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 1. 모집예정 인원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사 사업장 방문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고,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컴퓨터 활용(한글 및 엑셀문서의 작성과 편집)이 가능한 자 3.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저소득층 구직자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저소득층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 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있고 면접당일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서 응시지원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우대함 4. 채용조건 및 기간 보수 : 일급 43,000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채용기간 : 2012년 5월 2일 ~ 2012년 5월 31일 ※ 조사일정 및 진행사항에 따라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5. 선발 방법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4. 6.(금) ~ 2012. 4. 13.(금) 18:00 접수방법 -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을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 워크넷 메인화면 > 하단의 공기업/공공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채용배너 선택 > 개인회원 가입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면접 - 대상 : 워크넷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자 중 서류전형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2. 4. 17.(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홈페이지에 공지 - 면접일자 : 2012. 4. 19.(목) 14:00~18:00 - 면접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소회의실(2층) ※ 주소 :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 (전화번호: 055-760-6544) 합격자 선정 - 면접채점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 ’12. 4. 20.(금) 14: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 사진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조사원증 발급용 2매, 인사기록카드 작성용 1매를 5월 2일 제출 7. 유의 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담당자(정영숙, ☎ 055-760-65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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