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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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3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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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2 - 30호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 공고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 11. 26. 창원고용노동지청장 김승한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 사업내용: 경상남도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경상남도 시․도내경쟁사업 심사선정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경상남도내 기초 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 제안건수 ❍ 기초 자치단체별로 제안 건수를 제한하지 않음 -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신청 가능 □ 대응자금 부담 ❍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4단계(최상·상·중·하)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비율(총사업비 기준)》
※ ( )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 2012년 지역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전액면제(1회에 한함),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50% 면제(1회에 한함) - 우선선정사업의 甲군은 대응자금의 90%, 乙군은 대응자금의 70% 감면 □ 지원 배제 ❍ 2012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지원 배제 ※2012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2년12월 중 완료 될 예정이므로 D, F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배제할 방침임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움 소속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1,185백만원(국회예산 심사 및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3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자본재는 구입 불가)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12.11.26.(월) ~ ’12.12.21.(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특화 및 패키지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 시 가점사항 ①「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부문으로 우수상 이상 수상한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③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④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할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사업지정공모: 참조 4) ⑥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점수》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가 즉시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055-239-0903)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참조3] 우선선정사업 인센티브 기준
* 영세 자영업자 여부는 연 매출 150백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고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된 ‘주조(鑄造), 금형,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업종을 의미 *** 우선선정 순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산시 대응자금 감면액 회수 [참조4] 사업지정 공모 업종
* 업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참조5] 경상남도 5대 핵심산업/10대 전략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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