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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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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일 2013-01-08 조회수 3114
첨부파일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이 교대제 개편 및 확대, 고용환경 개선, 신성장동력산업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모제 경쟁방식의 지원사업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접수마감일을 참조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6(1.31, 3.31, 5.31, 7.31, 9.30, 11.30)

 

★★ 20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도면 및 견적서(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건축물의 주구조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별로 명시).

(건축물 주구조의 예 : 철골철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벽돌),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등)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시설별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환경개선지원의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시행지침의 [서식1])

② 사업계획서(시행지침의 [서식2])

③ 해당시설 도면(환경개선 전,후)

④ 견적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견적서만 제출하시는 경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원가계산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승인이 취소되고 견적서와 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다른 경우 승인금액이 변경됨)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⑦ 고용환경개선 시설별 세부 내용(붙임자료 참조)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전문인력채용지원의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문인력의 직무기술서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055-760-6752.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