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 |||
|---|---|---|---|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17-12-28 |
| 조회수 | 3673 | ||
| 첨부파일 | |||
|
`18년 최저임금을 시급이 7,530원으로 의결되어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18.01.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