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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3673
첨부파일

 

   `18년 최저임금을 시급이 7,530원으로 의결되어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18.01.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