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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작성자 김한아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2264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동 보도자료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