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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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영 | 작성일 | 2025-08-12 |
| 조회수 | 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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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 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②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인수인계 2개월 포함)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됨(육아휴직 일반지원금은 중복 가능) ③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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