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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1764
첨부파일
-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인수인계 2개월 포함)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됨(육아휴직 일반지원금은 중복 가능)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분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