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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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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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1. 건명: 수급자격(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인정 철회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2. 7. 29. ~ 2022. 8. 11.(14일간)
5. 기타 사항은 삼척고용복지+센터 장윤영주무관(☎ 033-570-19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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