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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2231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주 사업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신청일 기준) 
※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방식

◆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픈 예정)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

 
 
붙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문 및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