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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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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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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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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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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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대상>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지원금액>
지원방식 ◆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문의 및 상담 붙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문 및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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