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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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
1.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 안내 (제2021-64호, 2021.7.20.시행) ○ 부동산업 지원관련 경과조치(붙임 고시 참조) - 2021년 6월 9일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 ○ 주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을 2021.12.31.까지로 한정(붙임 고시 참조) 등 2.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 안내 (제2021-69호, 2021.8.6.시행) ○ 특별고용촉진장려금(붙임 고시 참조) 등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구분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