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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해석안내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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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에 의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8.18. 등록된 ‘21(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에서 이미 안내드린대로, '21(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또는 '21(1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별개사업입니다따라서, 지원요건과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21(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해석안내

- (지원가이드)15<이수면제자 세부 인정요건> 취업촉진지원대상자(한시 추가)’내용에서 마지막 줄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고용일 직전 연속한 실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위 해석은 고용일이 ‘21.1.1.~’21.3.24.이거나, ‘21.10.1.~’21.12.31.인 경우에만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