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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기한(~21.9.30) 마감 안내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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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기한(~21.9.30) 마감 안내

 

‘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강화를 위해 실업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였습니다.

* 20.7.27 ~ 20.12.31 기간내 채용자 중 지원대상자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어 채용 대상자의 채용 후 6개월분의 장려금에 대하여 지급 신청기한 21.9.30 내에 첫번째 3개월분과 두번째 3개월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1.9.30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첫번째 3개월분 신청시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기간 급여대장(3~6개월분), 급여이체내역 등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