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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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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817
첨부파일

‘22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 09:00부터 ‘22.10.31.()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접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031-739-3177) 성남센터 대표전화

- (031-739-3160) 성남시 수정구

- (031-739-3178) 성남시 분당구(삼평동)

- (031-739-4916) 성남시 분당구(구미동, 궁내동, 금곡동, 대장동, 동원동, 백현동, 분당동, 서현동)

- (031-739-4991) 성남시 분당구(석운동, 수내동, 야탑동, 운중동, 율동, 이매동)

- (031-739-3163) 성남시 중원구(상대원동)

- (031-739-4930) 성남시 중원구(상대원동 제외), 분당구(정자동, 판교동, 하산운동)

- (031-739-4908) 광주시(곤지암읍, 도척면, 초월읍)

- (031-739-3173) 광주시(곤지암읍, 도척면, 초월읍 제외)

- (031-739-3171) 하남시(, 망월동, 미사동, , )

- (031-739-3172) 하남시(, 풍산동)

- (031-739-4901) 하남시(덕풍동), 양평군

- (031-739-4946) 여주시,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