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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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40만원~월8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총 설비투자비의 1/3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400만~1000만원, 최대 2억 한도로 설비투자비 지원 - 총 설비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한도로 설비투자 융자지원 |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월6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을 1년 범위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지원 | |
전문인력 고용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을 1년 범위내에서 매 6개월 단위로 지원 | |
고용안정 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환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증가 보전금을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
시간선택제전환 지원 |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경우 | 전환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월24만~ 40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등을 지원 |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을 한 경우 |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1주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시 구축비의 1/4범위 내에서 2,000만원한도로 지원 - 인프라구축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4,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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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월30~6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해당근로자 1인당 월10~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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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43천원)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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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고령자 고용지원금 |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경우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연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540만원)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주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근로자수의 20%, 대기업은10%한도) |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10%이상 감액되는 경우 |
- 피크 임금에 비해 10%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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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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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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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80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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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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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승인사업장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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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22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승인사업장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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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022년도「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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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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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차 추경)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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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공고 및 관련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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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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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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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신청 안내(종합)_2021.5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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