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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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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40만원~월8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총 설비투자비의 1/3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400만~1000만원, 최대 2억 한도로 설비투자비 지원
- 총 설비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한도로 설비투자 융자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월6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을 1년 범위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지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을 1년 범위 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을 1년 범위내에서 매 6개월 단위로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증가 보전금을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시간선택제전환
지원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경우 전환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월24만~ 40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등을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을 한 경우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1주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시 구축비의 1/4범위 내에서 2,000만원한도로 지원
- 인프라구축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4,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월30~6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해당근로자 1인당 월10~30만원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43천원)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청·장년고령자
고용지원금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연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540만원)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근로자수의 20%, 대기업은10%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10%이상 감액되는 경우 - 피크 임금에 비해 10%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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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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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80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확인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확인서.hwp
79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승인사업장 안내 및 서식 2022년+신중년+적합직무고용+승인사업장+안내.hwp
78 2022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승인사업장 안내 및 서식 2022년+정규직전환+승인사업장+안내.hwp
77 2022년도「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서식 2022년도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서식.hwp
76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문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문.hwp
75 (2차 추경)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및 서식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hwp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2차 추경 반영).pdf
7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공고 및 관련서식 안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신청서+등+서식.hwp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73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확인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확서_21.4.27.hwp
72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확인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확인서_21.4.27.hwp
71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신청 안내(종합)_2021.5개정 워라밸일자리지원금(임신기)+안내(종합)2021.5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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