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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4-05-09 조회수 529
첨부파일

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용형 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으며, 동사업요건에 부합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절차: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보험료납부(‘14.1.1.이후채용)->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월단위)->근로복지공단은 지원요건확인 및 지원결정 후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통의서[서식1-1],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사업주 통장사본 각1, 국민연금공단 발급서류, 근로복지공단 발급서류, 두루누리 이외의 다른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의 사업요약안내문 참조

 

접수방법: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가능(온라인접수: http://total.kcomwel.or.kr   )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T.1588-0075

서울동부지사(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소재 사업장)/서울성동지사(성동구 소재 사업장)

 

 

첨부된 요약안내문 및 사업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요약안내문 1.

               2. 상용한 시간선택지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

               3.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1.

              4. [서식1-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

              5. [서식5-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