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정사항 및 접수안내(2014년 1회차 승인사업장부터 소급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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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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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4년 1차 승인사업장부터 소급적용
○ 신청절차: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연 7회 마감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통보 ※ 마감일자: ①2.28(금) ②3.31(월) ③5.30(금) ④7.31(목) ⑤9.30(화) ⑥10.31(금) ⑦11.28(금) ○ 대상사업: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구 유망창업기업), 전문인력채용 ※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2014.1.15.일 게시된 ‘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각 10부씩):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가능(회차별 마감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접수: 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000)지원금>계획신고서
○ 접수기관: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4층)
○ 문의처: 강동구 소재 사업장(02-2142-8428) 광진구 소재 사업장(02-2142-8429) 송파구 소재 사업장(02-2142-8433~4) 성동구 소재 사업장(02-2142-8435)
※ 2014년과 최초사업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붙임의 시행지침을 꼭!! 읽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1부. 2. (서식1)사업신청서 서식 1부. 3.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 1부. 4. 전문인력지원금 승인사업장 안내문(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5. 지역성장고용지원금 승인사업장 안내문(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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