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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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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343
첨부파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 2015.4.16자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고졸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을 지급

                  (해당 업종: 시행지침 첨부 1, 2 참조) 

              

◎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제외)

 

◎ 지원내용: 근속 1년마다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지급(최대 3년) *2014.4.16이후 취업자부터 지원

 

◎ 신청방법(서류): 요건 충족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서(서식2), 재직(경력)증명서

 

 ◎ 문의: 서울동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 2142-8471, 2142-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