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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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7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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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기간: 2015.7.1. ~ 9.30.
ㅇ 신고대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
ㅇ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2110-0678
-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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