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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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10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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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363호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간: 2015. 12. 10.(목) ∼ 2015. 12. 17.(목)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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