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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174
첨부파일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 '167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틀을 차용

지원대상

(기업규모)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제외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인턴참여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인턴 참여 대상자)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34세 미만 대상

*학교중퇴·휴학자·졸업예정자 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인턴채용한도: (중소기업)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강소·중견기업) 30%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 40% 이내

지원제한 : 인위적 감원 발생시

대상

구분

적립 금액

지원방법

정부

핵심인력

취업지원금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600만원 기간별 지급

기업

인턴지원금

중소·강소 기업 180만원

중견 기업 150만원

중소·강소기업 월 60만원 3개월 간

중견기업 월 50만원 3개월 간

정규직전환

지원금

적립금

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300만원 기간별 지급

기업분

90만원

기업 명의 실명계좌로 24개월 때 90만원 지급

청년

정규직전환

지원금

매월 125천원씩 24개월 적립

근로자계좌에서 300만원 자동이체

(1, 15,25일 중 선택)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업·청년

 

매칭후 약정체결

 

인턴 근무

 

정규직전환

 

공제금 적립

 

만기지급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공제 사전신청

인턴근무3개월

(인턴지원금 지원)

공제 정식가입

기간별 금액 적립

1,200만원+α

 

 

 

 

 

 

 

 

 

 

 

 

 

 

 

 

 

 

 

상담 전화 :

서울동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2142-8964,8473)

운영기관 대신기술능력개발원 (487-0003), 에이치알엠코리아(주) (☎ 070-4705-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