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틀을 차용 |
? 지원대상 ○ (기업규모)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제외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인턴참여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 (인턴 참여 대상자)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34세 미만 대상 *학교중퇴·휴학자·졸업예정자 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인턴채용한도: (중소기업)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강소·중견기업) 30%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 40% 이내 ◈ 지원제한 : 인위적 감원 발생시 | 대상 | 구분 | 적립 금액 | 지원방법 | 정부 | 핵심인력 취업지원금 |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600만원 기간별 지급 | 기업 | 인턴지원금 | 중소·강소 기업 180만원 중견 기업 150만원 | 중소·강소기업 월 60만원 3개월 간 중견기업 월 50만원 3개월 간 | 정규직전환 지원금 | 적립금 | 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300만원 기간별 지급 | 기업분 | 90만원 | 기업 명의 실명계좌로 24개월 때 90만원 지급 | 청년 | 정규직전환 지원금 | 매월 12만 5천원씩 24개월 적립 | 근로자계좌에서 300만원 자동이체 (1, 15,25일 중 선택) |
? 신청절차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 | | | | | | | | | | | | | | | | | 만 | 기업·청년 | | 매칭후 약정체결 | | 인턴 근무 | | 정규직전환 | | 공제금 적립 | | 만기지급 |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 | 공제 사전신청 | | 인턴근무3개월 (인턴지원금 지원) | | 공제 정식가입 | | 기간별 금액 적립 | | 1,200만원+α | | | | | | | | | | | | | | | | | | | |
♣ 상담 전화 : 서울동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 2142-8964,8473) 운영기관 대신기술능력개발원 (☎ 487-0003), 에이치알엠코리아(주) (☎ 070-470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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