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산관련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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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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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15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집행을 ’16. 12월 중 종료하고 미집행 예산은 국고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15년에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대해 귀 사에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을 경과하여 지원금 청구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행 청년취업인턴제의 현금 지원방식은 ‘16.7.1.부터 자산형성 방식인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되어 시행중에 있고, ’17년부터 이를 확대 예정에 있으므로 16년에 청년취업인턴제의 각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도 아래 기한내 신청하여 년내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금 신청종료일: ‘16. 12. 16.(금) ○ 종료대상 지원금 - ‘15년 인턴참여자의 인턴기간 기업지원금(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포함) - 정규직전환일이 ‘16. 6. 16. 이전인 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 문의처: 위탁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인턴담당(www.work.go.kr/in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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