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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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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348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계획신고서 서식은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 휴업과 휴직>

*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1일~말일)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

* 휴직 : 고용유지 대상자에게 1개월이상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