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학자금 대부, 검정수수료 업무 타기관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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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4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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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학자금 대부 및 검정수수료 지급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www.hrdkorea.or.kr) 1644-8000(대표번호), 3271-9573(기능장려부), 461-3283 참고..근로자학자금 대부 및 검정수수료 지급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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