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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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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혜택받으세요
작성일 2008-04-15 조회수 278
첨부파일
근로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소식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청 최초로 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부터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올려 드리며,
더 자세한 것은 저희 국세청 (www.nts.go.kr) 홈페이지 왼쪽에 근로장려세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