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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신고 안내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1116
첨부파일

<취업신고 안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취업신고를 해야 취업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ㅇ신청 방법

 - 실업인정신청서+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팩스전송

   (팩스 : 691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