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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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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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2.5.14. - 6.13.(30일간) ○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완화됩니다. - 신고는 실업급여를 신청(수급)한 고용센터(거주지 관할)에 하시면 됩니다. ※ 서울동부고용센터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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