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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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09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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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2.10.8.(월) - 2012.11.7.(수) ○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완화됩니다. - 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있는 고용센터(거주지 관할)에 하시면 됩니다. ※ 서울동부고용센터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 전화문의 : 서울동부고용센터(부정수급팀) 02-2142-8425 ,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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