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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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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370
첨부파일

○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2.10.8.(월) - 2012.11.7.(수)


○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완화됩니다.

   -  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있는 고용센터(거주지 관할)에 하시면 됩니다.

  ※ 서울동부고용센터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   전화문의 : 서울동부고용센터(부정수급팀)  02-2142-8425 ,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