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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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1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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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안내(2012.10.15. 시행) □ 지원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조기취업 포함),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취업의 개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의 개념 : 실제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조기취업의 개념 :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여 출석률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 지원 요건 충족 시 추가지원(단, 학원 및 기타 훈련 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은 경우 동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 □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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