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추가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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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8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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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358 호 ‘13년도『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 추가 지정 공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명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수행기관 추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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