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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박연이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433
첨부파일
1.「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2.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되면 '21.12.31.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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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사업으로 '22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예산은 미반영되었으므로, '21년에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있도록 지도

 ☞ 심사위원회 승인 '21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필요(특히, '21.11·12 지원금 승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