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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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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상세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인건비)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인건비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ㆍ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상향 지원(+10만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근로자 개인 사정(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단축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하지 않음
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육아 휴직 등 부여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특례
    (12개월 내 자녀)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480만원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호까지 인센티브 적용

대체 인력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② 동 휴가가 끝난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7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인수인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지원

    * 신청주기
    • 인수인계기간은 30일이 지난날부터
    • 지원금의 50%는 동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동휴가 끝난후 1개월 이후
모성보호 제도 ∧근로자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용 근로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포함한 총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출산 전, 후 휴가급여 상세
규모 지급일수 지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대규모기업 30일
예술인종사자 90일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특수고용종사자 90일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80만원
예술인·노무 제공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이전 기준
  •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기간제·파견 근로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3 .7 .1. 이후 유·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급여지급기간)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
    • 잔여 5일 및 지급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최초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209×8시간×5일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1. 11. 19. 이후 기준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지급기간) 1년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적용
※ 사후지급금
  • 총지급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1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특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6+6 부모육아 휴직제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최대 월
40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최대 월
35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지급기간) 1년
    • ‘19. 10. 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 합산시 최대 2년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단축시간(최대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모성보호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외국인 제외(결혼이민여성은 포함)

  • (지원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소득활동 증빙서류
  • (지원수준)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3월분)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2/3 1일 6.6만원
(연180일)
대규모 기업 1/2 또는 2/3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9/10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2/3 또는 3/4 1일 6.6만원
(연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누리집(장려금 상세설명), 고용노동부 누리집(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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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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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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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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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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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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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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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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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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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50 일·육아동행 플래너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일·육아동행 플래너 신청안내문_신청서 서식.hwp
49 '24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 1. ('24년) 휴직계획신고서+서식+일체.hwp 2. ('24년) 휴업계획신고서+서식+일체.hwp 3. ('24년) 휴직지원금 신청서+서식+일체.hwp 4. ('24년) 휴업지원금 신청서+서식+일체.hwp
48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47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무급휴직) 신청서
46 임금피크제 지원금
45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44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43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 신고서
4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4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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