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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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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21.6.21.~7.30.)운영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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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 대해 621일부터 7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설치되는 전담 창구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계획입니다.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자진 신고 사업주

부정수급액

반 환

반 환

추가징수액

2~5

없 음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최대 3,000만원)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 집중 운영(9~11월 예정)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