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시행일: 2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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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8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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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1월 첫째주 월화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 신청 불가(고용보험법 제42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전송한 경우에도 방문 날짜를 지정하여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분들 ①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②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③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시면 신청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미수강, 워크넷 구직신청 미완료한 경우, 현장에서 수급자격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구직신청서 작성 등으로 인해 신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완료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 우선, 퇴사한 사업장 담당자에게 다음사항 문의하세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⑵피보험자 이직확인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①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②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작성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③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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