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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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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시행일: 22.1.3.)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8270
첨부파일

코로나19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1월 첫째주 월화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20221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

1~ 6

, ,

7~ 12

,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터넷 신청 불가(고용보험법 제4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전송한 경우에도 방문 날짜를 지정하여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분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한 후 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시면 신청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미수강, 워크넷 구직신청 미완료한 경우, 현장에서 수급자격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구직신청서 작성 등으로 인해 신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완료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

우선, 퇴사한 사업장 담당자에게 다음사항 문의하세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1588-0075)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회원가입 및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력서 작성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