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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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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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운영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청년등의 요건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내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나. 지원수준: ①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급(최대 720만원) ②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추가 지급 다. 지원대상: ①'24.1.1.~'24.12.31.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② 연 매출이 일정액(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IAP수립) 등 라. 지원요건: 청년(만15~34세)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인위적감원 금지)
마. 참여방법 및 문의: 기업(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바.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 - 관련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