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08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2162
첨부파일
'08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안내
1. 사업 개요
o 구인?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사업
2. 신청 대상
o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08년 4월 1일 ~ 4월 30일(4주간)
4. 선정 방법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
- 총 1,000점 만점(6~7개 영역)
5. 인증 취득기준
o 인증유형에 따라 각 영역별 50이상 및 총점의 70이상 취득한 기관을 인증심의 대상으로 선정(※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 점수는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6. 인증 결정
o 인증위원회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심의?의결
7. 인증기관 지원
o 3년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o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o 우수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8.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접수기간 내 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지원서비스 설명서 (※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 신청서 접수 후 첨부서류(고용지원서비스설명서)는 ‘08.5.31까지 제출 가능
o 접수기한 : 2008년 4월 30일까지
o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iahn06@work.go.kr) 등
[단, 가능한 업체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인증사업 관리시스템에 입력병행]
o 접수부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o 방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5-2 문래아카데미 5층
o 우편접수처 : (우150-09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3가 77-11
o 문 의 : 02-2629-7153 고용서비스평가센터 (FAX : 02-2629-7169)
※ 인증 평가위원 모집
- 역할: 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응모방법: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공지사항 참조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사업설명회 개최(4월중 실시)
- 내용 : 인증평가 과정 안내 및 인증신청 현장접수
- 참가방법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