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금 일할계산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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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07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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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침에서 크게 바뀐 점은 지원금 계산이 기존에 5일미만 미지급, 6~9일 10만원, ..., 27일 이상 3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2008년은 중도탈락이나 결석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단, 3월 이전에 투입된 연수생은 기존방식 적용)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에 결석이나 중도탈락이 발생할 경우는 지침의
붙임 가.의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을 참고하신 후
부문별 지원금액(30만원, 단, 3월 이후 선발한 영리기업의 경우 40만원)×출석산정일수÷해당지급대상기관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31일)[10원단위 미만 버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원금 일할계산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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