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차량 2부제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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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7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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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시행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가상승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운동이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저희 센터에서도 실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치 않는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오니 승용차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 가능~! ■ 적용 차량 -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승용차 ■ 적용 제외 차량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경차(1000cc이하), 장애인용차량,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등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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