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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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16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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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08.10.13(월)~2008.11.14(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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