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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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23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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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과세된 재산세 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5만원(최대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에 한함)을 지급하였으나, - '09년도 부터는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의 가계보조금과 가족수당 예산이 삭감되어 다른 실업자훈련과 동일한 수당체계로 일원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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