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등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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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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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08-120, 1.2시행)
○ 주요 내용
- 집체위탁훈련과정 시설요건 삭제(강의실/실습실 60㎡및 훈련생 1인당 1.2㎡ 이상 삭제 )
- 집체위탁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교재 확보 요건 삭제
-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자 보고시한을 훈련종료일 14일에서 30일로 연장
- 훈련과정 변경신고 대상에서 동일 장소에서의 단순 위치 변경은 제외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고시2008-121, 1.2 시행) ○ 주요내용 - 우편 및 인터넷 원격훈련기관이 당해연도 훈련기관 평가신청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훈련비 지원은 평 가결과 C급을 받은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의 별표 5에 의거 지원금 지급) -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지원액은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에서 소정훈련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으로 지원) - 사업주훈련에서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삭제 -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서 정보화기초과정 지원 근거 삭제(동 규정 개정 이전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3호에 의거 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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