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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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1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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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노동부령 제300호, 2009.04.01.공포)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의 훈련일수 및 훈련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의 훈련기간?시간을 사업주훈련과정의 훈련기간?시간과 일치(「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 개정) : 2009.4.1 시행 ※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인정된 훈련과정의 경우 개정전 규정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 (현행)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 (개정)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현행)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 → (개정)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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