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노동부고시 제 2009-34호/2009.08.11.개정) | |||
---|---|---|---|
작성일 | 2009-08-13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내 훈련기관에서는 아래 규정을 숙지하시어 훈련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은 2009.10.01.부터 시행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