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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자 2020-11-17 조회수 309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의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시흥고용센터로 우편신청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12.20.()

’20.12.1() ~ ‘20.12.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