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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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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13 | 조회수 | 536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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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21.4.5.부터 [가족돌봄휴가-비용긴급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8시간)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신청·접수) '21.4.5.∼12.10.(원칙) 인터넷 신청사이트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우편(방문)신청시 : 신청인 주소지(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가족돌봄비용 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