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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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5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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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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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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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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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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